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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든 자녀들 옆에서…이별통보 동거녀 살해한 30대
[이데일리 김민정 기자]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.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(안효승 부장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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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(안효승 부장판사)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(30대)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
“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, 유족과 합의한 점,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,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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